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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비뇨기과에서 있었던 일로 여전히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.
일반적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, 증인, 고소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인과관계... 등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.
그런일은 없겠지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그 비뇨기과에서 채혈과정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나, 상황,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.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감염사실을 밝힐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고소를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. 특히나 의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은 극히 드문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지요.....
또한 에이즈관련 법적 다툼의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고소인 당사자의 감염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차별, 진료거부...등등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실제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들은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.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글을 올리거나 031-386-5448로 전화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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